2026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22
사업화 · 자금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0
접수 시작일
2026-03-06
접수 마감일
2026-04-03
지원 자격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연도(2025) 기준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이상)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2025)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연도(2026) 기준, 사업포기 · 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고도화 지원
- 판로 개척
- 해외 진출 기반 강화
-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 지원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간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