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9
접수 시작일
2025-08-29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
-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지원 내용
- 저금리 경영안정 자금 대출
- 대출이자 지원 (1년간 3% p 구)
- 대출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1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규모 3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