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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금에 대한 보증(사업장 최초 및 추가임차시 소요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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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12-31
접수 시작일
2011-01-01
접수 마감일
2011-12-31

지원 자격

  • 제조업 및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영업용 건물의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대상 기업 제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
  • 대상 채무 영업용 건물의 임차자금
  • 대상 임차자금의 범위 사업장 최초로 임차, 제2사업장 임차,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추가 임차자금
  • 보증취급 불가 사항 연간 환산된 월세금액 비중이 임차보증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 목적물에 권리침해중인 경우, 권리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금 용도가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용보증금액이 1억원이하인 임차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운용, 자기자금비율이 10%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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