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21
접수 시작일
2023-02-22
접수 마감일
2023-03-08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된 청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청년
지원 불가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유흥·향락업체, 일반음식, 전문서비스업(탐정, 조사업, 학원,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조치일로부터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회사의 불황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청년 창업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 청년 인건비 및 청년근로자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공간임차료 등 15백만원 지원
- 자산취득, 인테리어, 회의비, 여비, 자문료, 수수료 등 지원 제외
-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본 심화 교육과정 운영
- 전남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기업간 기업멘토(결연)를 통해 매주 1회 기업현장 체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 효율적인 사업화 모델 확립, 창업의식 함양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워크숍, 컨설팅, 간담회, 벤치마킹 등) 운영
- 1년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2년차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자부담 20%)으로 창업자는 추후 청년근로자를 1명이상 신규로 고용해야 함
- 2023년도 2024년도 연차별 주요지원 내용
- 15백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