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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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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JCEP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D-19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7
접수 시작일
2026-03-17
접수 마감일
2026-04-07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 외 지역 콘텐츠 기업
  • 자체제작 콘텐츠 상용화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콘텐츠분류표에 해당하는 콘텐츠 보유 기업 (웹툰, 게임분야 제외)
  • 주관기관의 참여율은 50%를 초과해야 함

지원 불가

  •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타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아이디어로 상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 신청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콘텐츠 상용화 지원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지원금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 ~ 26. 11. 30. (최대 7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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