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JCEP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D-19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7
접수 시작일
2026-03-17
접수 마감일
2026-04-07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 외 지역 콘텐츠 기업
- 자체제작 콘텐츠 상용화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콘텐츠분류표에 해당하는 콘텐츠 보유 기업 (웹툰, 게임분야 제외)
- 주관기관의 참여율은 50%를 초과해야 함
지원 불가
-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타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아이디어로 상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 신청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콘텐츠 상용화 지원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지원금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 ~ 26. 11. 30. (최대 7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