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14
접수 시작일
2022-02-15
접수 마감일
2022-03-1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 제조업 매출액 30억 원 이상 ('21년 기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비재 기업은 매출액 7억 원 이상 ('21년 기준)
-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창원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중 1~4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0천원 이내 차등지급
- 사업비 작성 예시 지원금 + 기업부담금 (지원금 x 20% 이상) + 회계정산비 총 사업비 총 사업비 지원금1 기업부담금2 회계정산비3 (4 1+2+3) 45,000천원 9,000천원 1,000천원 55,000천원 계산된 사업비에 회계정산비용 1,000천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 산정
- 유의 사항 지원규모 및 지원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등 지원
- 사업비(지원금,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회계정산비는 기업부담금 20% 외에 추가로 100만원 편성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