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3
접수 시작일
2025-02-13
접수 마감일
2025-11-28
지원 자격
- 예비 창업자
지원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 · 축산물 및 동 · 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 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4천만원 이내, 평균 2천만원)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유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지원 (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창업 상담, 지도 및 코칭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사업모델 개선 등에 활용 가능
- 1차 사업화 자금 1천 5백만원 지급 후 중간 평가에 따라 2차 사업화 자금 차등 추가 지급
-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 완료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