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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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3
접수 시작일
2026-02-20
접수 마감일
2026-03-05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지원 내용
- 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 제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 지원
- 사업비 556,000천원 (보조 500,000천원, 자담 56,000천원)
- 지원한도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 지원형태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 90%, 자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