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8-11
접수 시작일
2011-08-12
접수 마감일
2011-08-26
지원 자격
- 기술분야별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의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지식재산정보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실적이 평균 10건 미만인 기관
- 변리사 3인 이상을 보유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가 아닌 경우
- 기술분야별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의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10명 미만 보유한 지식재산정보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기술자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제, 산업적 활용가치 높은 국가기술자산의 확보 및 IP비즈니스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함
- IP pl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기획 및 우수 IP Pl 구축
- IP인큐베이션 사업비 매칭 지원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 및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내의 출연금 지원
- IP 인큐베이션을 제외한 추가 IP투자를 위한 민간유치는 총사업비의 66% 이상
-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납부해야 함
-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납부해야 함
- IP pl 구축을 위한 사업비 매칭 지원
- 출연금 지원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중견 및 중소기업인 경우 75%
-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