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D-2
사업화 · 자금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1
접수 시작일
2026-02-09
접수 마감일
2026-03-09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26.02.09.(월))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 후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신청오류(e나라도움 시스템 내 지원사업 신청오류, 신청요건과 다른 지원 신청서 제출, 단계 내 중복신청 등) 시 심사대상 제외
- 하기 3개 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 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60백만원~최대 100백만원)
-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기본 및 집중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