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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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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컨설팅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1-16
접수 시작일
2022-01-17
접수 마감일
2022-02-17

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 내 일반 시민들의 참여적 영상제작활동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영화 교육 허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영상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 영상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비영리 민간조직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위원회 보조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보고를 정상절차에 따라 완료하지 않은 단체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단체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단체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시설의 건립,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보조금을 통한 적립, 융자사업
  • 기업(후원, 협찬 등)의 영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내용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영상제작활동 지원
  •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통한 시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 소수자 대상 영화영상 제작교육 운영을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지원
  • 영상제작기술 지원의 기술접근성 확대
  • 지원금액 200백만원
  • 센터 수 1개
  • 지원장비 디지털 촬영장비, 조명장비, 그립장비, 동시녹음장비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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