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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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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13
접수 시작일
2022-02-14
접수 마감일
2022-03-14

지원 자격

  •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영상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
  • 영상 제작기업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류심사 제외
  • 동일 신청자(사)에 의해 2개 과제 이상 신청 시 신청과제 전체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규정,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
  • 약정체결일로 부터 사업기간(2022년 12월 31일까지) 내 완료하여야 함(연 1회 공모)

지원 내용

  • 영상 제작관련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기업의 영상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장비개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특수효과(SFX) 분야 지원
  • 지원총액 1,120백만원
  • 지원건수 15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50~200백만원 내외
  •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사용 용도 기술 프로젝트관련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 지원금 사용 용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만 사용 가능
  •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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