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고용노동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12-31
접수 시작일
2022-01-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제2항 ‘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포함)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원 내용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세부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