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4-23
접수 시작일
2025-04-2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불가
-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에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교육 · 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지원 내용
- 신기술 우대지원(외부강사 수당) 변경
- 기업별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실시 지원
- HRD 역량 배양 지원
- 지원규모 2,400개소 (예산 16,100백만원)
- 훈련비, 강사수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