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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 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4-23
접수 시작일
2025-04-2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불가

  •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에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교육 · 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지원 내용

  • 신기술 우대지원(외부강사 수당) 변경
  • 기업별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실시 지원
  • HRD 역량 배양 지원
  • 지원규모 2,400개소 (예산 16,100백만원)
  • 훈련비, 강사수당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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