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혁신사업 참여안내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3-21
접수 시작일
2021-03-22
접수 마감일
2021-04-21
지원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주조부문, 소성가공, 표면처리부문에 한함
지원 내용
-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해 위험기계기구 개선과 노후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
- 최종 투자완료 승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자부담금 납부 방식 선택 가능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 활용 동의서, 산재완납증명원,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뿌리공정개선 사업비의 50%를 지원 (1억원 한도)
- 리프트교체를 위한 자부담금 납부 방식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