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D-28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3
접수 시작일
2026-03-06
접수 마감일
2026-04-15
지원 자격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规模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지원 불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보조금 부당수급 등으로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 · 훼손 · 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이전한 경우
-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원 내용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 지원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지원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구매비용 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패키지 임차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 임차가능기간 2026년 5월 ~ 10월,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