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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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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D-28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업 로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3
접수 시작일
2026-03-06
접수 마감일
2026-04-15

지원 자격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规模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지원 불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보조금 부당수급 등으로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 · 훼손 · 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이전한 경우
  •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원 내용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 지원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지원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구매비용 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패키지 임차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 임차가능기간 2026년 5월 ~ 10월,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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