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D-11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0
접수 시작일
2026-05-18
접수 마감일
2026-06-05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지원 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