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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규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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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14
접수 시작일
2023-04-07
접수 마감일
2023-04-19

지원 자격

  •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지원 불가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3)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도약전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 또는 지원중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사업고도화
  • 해외판로개척
  • 해외마케팅
  • 제품경쟁력
  • 마케팅
  • 경영개선
  • 해외전시참가
  • ESG-DX
  • 모집규모 4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8억원)
  • 지원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간
  •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필수사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지원분야에서 5개 이하의 과제로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필수) 해외마케팅
  •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기업부담률 스포츠선도기업 선정연도 기업부담률 기준으로 3년간 동일 부담률 적용
  •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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