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3
접수 시작일
2025-02-12
접수 마감일
2025-02-25
지원 자격
- 동구 관내 중소기업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지원 불가
-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청소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소유한 건물과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월세 지원)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업대표와 배우자, 직계존 ‧ 비속, 4촌 이내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임차 시 지원
- 보증금 및 기타 주거비용(관리비, 공과금 등)은 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