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2-07
접수 시작일
2021-02-08
접수 마감일
2021-03-16
지원 자격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 중인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 개선 자금 지원
-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감, 스마트시설, 악취 저감, 소음 및 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설비, 스마트시스템, 공정,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