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D-28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09
접수 시작일
2026-03-09
접수 마감일
2026-04-08
지원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지원 불가
- 금회 신청건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이 휴 · 폐업인 경우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현지 성능 평가 지원
- 기술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 과제 수행을 위한 Pl Pla 제작 지원
- 현지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 실험분석비 지원
-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총사업비 500백만원
- 지정형 과제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자율형 과제 최대 400백만원 지원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