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01
접수 시작일
2022-06-02
접수 마감일
2022-06-29
지원 자격
-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및 탐정업)을 하는 사업체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을 하는 사업체
-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 높은 고용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증가율 산정 시 고용 효과가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
-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최근 2년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으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개된 기업
- 미만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현행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