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규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1-14
접수 시작일
2024-11-14
접수 마감일
2024-11-22
지원 자격
-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또는 기업
-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환경오염 유발, 사행성 아이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및 업종
- 기타 용산구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내용
- 창업공간 지원
-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 독립 공간 4인실 연간임대료 1,480,800원, 보증금 72만원
- 독립 공간 2인실 연간임대료 1,026,200원, 보증금 48만원
- 사무공간 기본 1년, 연장평가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이용 가능
- 사무집기(책상 및 의자) 무료 이용
- 주차요금 사용자 본인 부담, 매달 할인권 구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