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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제3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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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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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15
접수 시작일
2025-10-14
접수 마감일
2025-10-27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 관광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사업자
  •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사업자로서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지원 대상을 포함한 사업자
  •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사업체

지원 불가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직전 5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융자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융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 자금
  • 시설자금 융자 최대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0.8%,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융자 최근 5년 영업비용의 50%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0.8%,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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