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2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청주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21
접수 시작일
2025-03-2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해외규격인증을 선 취득한 충북 소재 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함
-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함
지원 불가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업당 1인증, 최대 8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
- 인증비용 지원 (신규 및 갱신)
- 시험비용 지원
- 컨설팅비 지원
- 최대 지원금액 8,000천원
- 기업 부담금액 2,000천원
- 자부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