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06
접수 시작일
2026-02-06
접수 마감일
2026-03-04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인 콘텐츠기업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고용인원이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 중인 1인 기업인 경우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자(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협약일 기준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입주 예정인 경우
지원 내용
- 입주 지원 독립 사무 공간 제공, 임대료 전액 지원, 보증금 12개월, 기본 사무가구 및 인터넷 제공
- 인프라 지원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시설 제공, 공용 회의실, 라운지, 공유카페 등
-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지원
- 입주기간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최대 5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10개실 (5인실 4개, 8인실 2개, 15인실 4개)
- 5인실 57.70m² / 17.45평, 8인실 79.59m² / 24.07평, 15인실 143.26m² / 43.33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