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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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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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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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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17
접수 시작일
2023-04-14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지원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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