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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전략형) 신규 참여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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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1-24
접수 시작일
2021-01-25
접수 마감일
2021-02-05

지원 자격

  • 창원시 관내 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의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창원시민 (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채용 후 한 달 이내 전입 시 가능)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청년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기업
  • 창원시 전략산업 : 첨단산업, 방위 항공산업, 수소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등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 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 채용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조선업 · 전략형) 기존 참여 기업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주거정착금 지원
  • 직무교육 지원
  • 사업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주거정착금 지원
  •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금 180만원, 기업 20만원]
  • 청년 교통비 10만원, 주거정착금 30만원 한도, 직무교육(20시간 이상 필수 참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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