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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사업⌟ 기업맞춤 사업화(인증·지재권 확보)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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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20
접수 시작일
2023-02-21
접수 마감일
2023-03-31

지원 자격

  • 전라북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탄소 융복합소재ㆍ응용산업 관련 기업
  • 탄소소재(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를 비고 활용한 복합재, 중간재, 완제품 등 응용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 우수 탄소기업: 탄소지정기업 대상 중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받은 기업으로 우수 탄소기업 지정서를 받은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 인증 및 지재권 확보를 위한 지원
  • 인증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PCT,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원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탄소사업화기업, 탄소기업지정, 우수 탄소기업 지원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탄소사업화기업 총 사업비의 80% 지원
  • 탄소기업지정 총 사업비의 85% 지원
  • 우수 탄소기업 총 사업비의 90%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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