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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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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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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1-06
접수 시작일
2022-01-07
접수 마감일
2022-07-29

지원 자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대기업
  •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지원 내용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게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통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 예산 904억원
  • 지원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 중견, 대기업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704억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억원
  • 지원 예산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50~70% 이내 지원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의 지원한도
  • 지원 범위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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