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2-18
접수 시작일
2010-02-19
접수 마감일
2010-12-31
지원 자격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서비스업 중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지원 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융자 조건 및 비율 지원
- 금리우대 지원
- 자금지원문의 및 신청접수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차분(2.24일) 500억원, 2차분(5.3일) 300억원, 3차분(7.1일) 300억원
- 시설투자 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 금리우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노동부, 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기업, 노사상생협력협약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