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D-301
대출 · 투자 · IR

광주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04
접수 시작일
2026-02-0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
- 융자예산액 300백만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 육성자금 1천만원
- 융자이율 연 1%
-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