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체 청년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26
접수 시작일
2023-04-27
접수 마감일
2023-05-11
지원 자격
- 창원시 소재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인건비 월 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 '23년 기준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 기업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업
- 공고일 기준 아래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아래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한 기업체에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 또는 매출(2022년 기준)을 증빙 가능한 기업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 23년 6월 1일 기준 만19세 ~ 만39세청년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증빙) (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참여 1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현장실습 인건비 지원(기업)
- 청년 현장실습 복지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전환 지원
- 현장실습 참여자 추가 지원
- 의무교육 이수시간
- 현장실습 인건비 지원(기업) 180만원/월, 1인당 180만원/월, '23. 6. ~ 8. (3개월)
- 청년 복지비 20만원/월, 1인당 60만원/1회
- 정규직 채용 전환 지원(기업) 540만원/1회, 1인당 540만원/1회, '23. 9. ~ 11.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