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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신규 참여모집 공고

D-232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09
접수 시작일
2026-02-09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소재의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는 39세 이하이고 충청북도에 거주 중이어야 함
  •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4,960원을 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매월 20만원씩 지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12개월
  •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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