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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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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장편제작지원부문(2단계)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06
접수 시작일
2023-02-07
접수 마감일
2023-02-21

지원 자격

  • 영화제작업자
  • 애니메이션업자

지원 불가

  •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지원대상자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 사업에서 동일 단계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불가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비 지원
  • 국내 애니메이션의 극장 관객 저변 확대 및 국내 제작 활성화 지원
  • 우수한 작품 발굴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경쟁력 견인
  • 국내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업자에 의해 제작 예정인 순제작비 30억원 이내의 극장용 지원대상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순제작비 지원총액 15억원 내외
  • 순제작비 10억 미만시 자부담 30% 이상, 10~30억일시 자부담 10% 이상
  • 투자계약/의향서 제출시 우대 인건비 우선집행 의무(보조금의 20% 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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