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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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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혁신성장지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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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03
접수 시작일
2024-01-08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지원 불가

  • 창업자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이차보전 대상이 아닌 경우
  • 부채비율 초과기업
  • 산업단체(KSIC 94110)에 해당하는 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지원 내용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협동화사업
  • ESG 인식확산
  • 스케일업금융
  •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
  • 융자(1조 4,587억원), 이차보전(2,663억원)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 ESG 자가진단 실시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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