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1-13
접수 시작일
2025-11-11
접수 마감일
2025-11-26
지원 자격
- 2025. 10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 불가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지원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 산정 (예 월 209시간 근로 시 지급액 1,467,3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