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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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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 사업 공고 (하반기)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6-20
접수 시작일
2021-06-21
접수 마감일
2021-07-20

지원 자격

  • 사업접수기간 전 개봉한 작품은 제외함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지원대상자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

지원 내용

  • 프린트 제작비, 배급대행비, 디지털시네마패키징 등 디지털영사관련 비용
  • 홍보매체제작비(인쇄/디자인, 영상물제작, 온라인 홍보, 주간지 광고, 극장 외벽/배너광고), 홍보 대행 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직접비
  • 편당 지원금액 30백만원~90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지원총액 120백만원
  • 상/하반기 2회 공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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