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융합기술지원센터 2016년도 대경권 인증연계 지원서비스 사업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3-01
접수 시작일
2016-03-02
접수 마감일
2016-12-31
지원 자격
- 대구․경북권에 본사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SW가 포함된 전산업분야)
지원 불가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협약 및 계약 위반, 체납사실(기술료 미납부, 입주 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지원 내용
- SW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료, 출원료 등의 수수료 지원
- 인증지원 종류 순수 SW관련 인증, IT관련 서비스 인증
- 인증 종류별 지원 범위 및 최대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