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D-10
R&D · 시험 · 인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6
접수 시작일
2026-05-26
접수 마감일
2026-06-10
지원 자격
- 참신한 게임 아이디어로 PC·콘솔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임기업
- 출시이력이 없는 초기 게임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게임 콘텐츠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구인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기업
-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대구 사업자등록·이전 완료 확약 기업
지원 불가
- 역외기업
- 당해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업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의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신규 PC, 콘솔 게임 기획 지원
- 게임 기획 고도화 지원금
- 게임 기획 고도화 컨설팅 지원 (3회 이상)
- 최대 15백만원 지원 (3개사 내외)
- 2차년도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최대 2억원 예정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60%, 2차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