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 산업단지 청년인재 육성사업 모집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제주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1-24
접수 시작일
2022-01-25
접수 마감일
2022-02-10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ICT/BT분야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연령 기준: 만 18세 ~ 39세(1982. 1.1~2004. 12.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경과한 자
지원 불가
-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제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기업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2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무참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기 선정된 '22년 신규유형 사업이 있을 경우, 다른 유형 사업 선정에 자동제외
- 지역기업(개척자) 지역청년(파트너)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 일 경험 및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개인의 역량 배양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역기업과 참여청년 간 매칭 지원
- 지역정착 및 인건비 지원
-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창출을 통한 청년 인재 지역 정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