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차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2-18
접수 시작일
2018-02-19
접수 마감일
2018-03-0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분원 또는 지점으로 신청 시 해당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증(번호)가 있어야함)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에 한해 지원가능(기관명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 또는,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
- 80억원 내외의 정부 R&D 사업 지원
- 최대 1년,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