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D-294
고용 · 복지 · 인프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0
접수 시작일
2026-03-1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또는 구직자
-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지원 불가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이 휴 ‧ 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 발견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프로그램 운영
-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지원
-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 예비연구자 월 130만원 (학사), 월 160만원 (석사), 월 190만원 (박사)
- 신진연구자 10백만원 ~ 12백만원 (자유공모)
-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연구개발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