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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예약거래) 사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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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6-02
접수 시작일
2011-06-03
접수 마감일
2011-12-31

지원 자격

  • 전년도 배추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 경과한 법인
  • 담보제공능력, 자금관리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지원 내용

  • 배추 계약재배(예약거래) 사업설명회 개최
  • 산지 생산 유통조직과 소비지 수요자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신규방식의 계약재배 도입
  • 배추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설명회 개요 11. 6. 9(목) 1000-1200, aT센터 5층, 소회의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소재)
  • 지원대상 전년도 배추 수매실적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도소매유통업체, 외식업체(식자재공급업체 포함) 법인
  • 지원규모 50억원 (업체당 지원규모 1억 ~ 10억원)
  • 지원조건 무이자 (융자 80%, 자부담 20%)
  • 자금용도 생산자(단체), 산지유통법인과 배추 계약재배(포전거래 포함) 시 물품대금
  • 사업기간 계속사업 (수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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