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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2025년 환경신기술인증(코디네이터, 유효기간연장신청), 녹색인증 제도 및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 운영 안내(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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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 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05
접수 시작일
2025-07-23
접수 마감일
2025-09-17

지원 자격

  • 신기술 인검증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
  • 환경기술을 보유한 자
  • 신기술 신청서(초안)가 준비되어 신청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및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보유한 자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170일 이상 남아있는 기술

지원 불가

  • 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 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지원 내용

  • 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단계에서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제공
  • 신청서 작성 애로사항 경감 및 신청서 품질 향상 지원
  • 전문가 상담(1회) 제공
  • 온라인 고객 상담의 날 운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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