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D-25
R&D · 시험 · 인증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02
접수 시작일
2026-06-16
접수 마감일
2026-06-30
지원 자격
-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지원 불가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제외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 지원
-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등)을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 지원총액 79억 원
-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