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시 남동구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2-19
접수 시작일
2018-02-20
접수 마감일
2018-03-19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남동구 관내 본사, 연구소,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아이디어가 시장출시․매출발생 등 이미 제품화가 완료되었거나, 동일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이디어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아이디어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BM) 수립 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화 비용 지원
-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설계 지원
- 시제품(샘플 및 Mk-up 제품 등) 제작 지원
- 제품 마케팅(카탈로그 및 팜플렛 제작, 웹사이트 개발) 비용 지원
- 건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아이디어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의 20% 이상 (부가세 제외) 소요비용 1,250만원 기준시 1,000만원(80%)까지 남동구에서 지원하며, 250만원(20%)은 기업이 부담
- 지원금은 제안자가 사업화 비용을 선지출하고,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검수 후 사후 정산하여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