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 실증사업 통합공고
D-20
R&D · 시험 · 인증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1
접수 시작일
2026-03-11
접수 마감일
2026-04-01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o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 o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o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사업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내용
- 실증자원 및 실증비용 지원 (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
-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 지원
- 지원예산 8억원 내외
- 기업당 평균 30백만원 실증자금 지원, 최대 5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약 7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