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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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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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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15
접수 시작일
2023-02-27
접수 마감일
2023-03-03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울산시‧구‧군 및 타 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및 우리 구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융자규모 20억원(은행협조 융자)
  • 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시 구 군 및 타 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휴 폐업자, 우리 구 지방세 체납 업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단순 사내 협력업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대환 대출 지원 가능)
  •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금리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 대출 취급은행 8개 금융기관
  •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2년간, 연 3%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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