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시회참가 및 제품발표회개최 지원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1-17
접수 시작일
2010-01-18
접수 마감일
2010-02-18
지원 자격
- 울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지원 불가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
-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 미비 업체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국내,외 제품발표회 개최 비용 지원
- 선정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행사개최 후 실비정산 지원
- 전시회참가 소요비용의 80% 지원 (300만원 한도)
- 제품발표회 (PR, IR) 소요비용의 80% 지원 (500만원 한도)
- 해외 왕복 항공료(1인) 지원
- 국내/해외 제품발표회 소요비용의 80% 지원
